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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7.12 2016고단6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경부터 2015. 5. 말경까지 김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렌트카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업주인 피해자가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피해자의 친형인 G에게 F 렌트카를 맡겼는데 G이 자신에게 잡일을 시키고 기분 나쁘게 취급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G보다 더 오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자로부터 G과 동일한 임금을 받게 되자 피해자가 자신을 홀대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 자가 처남인 H 명의로 실질적으로 소유 ㆍ 운행하고 있는 시가 5,990만 원 상당의 I 아우 디 승용차를 고의로 침수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6. 경 피해 자로부터 개인적으로 사용할 일이 있다고

하면서 위 아우 디 승용차를 빌린 후 2015. 5. 7. 05:40 경 김제시 죽산면에 있는 수교 다리 부근 농 수로에서 고의적으로 위 아우 디 승용차를 후진하여 침수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친구인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시가 5,990만 원 상당의 I 아우 디 승용차를 농 수로에 고의로 침수시키는 것을 알고 A을 대신하여 사고로 인하여 위 승용차가 농 수로에 빠진 것처럼 119에 신고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재물 손괴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수사기록 제 73 쪽)

1. 수사보고 (119 신고자 신원 확인 관련), 수사보고( 차량 블랙 박스 메모리 저장 영상 분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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