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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50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위 C와 피해자 D이 서로 불륜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심하고 C를 오랫동안 미행하던 중 C와 피해 자가 전 북 부안군 E에 있는 F 민박집에 함께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불륜관계에 대한 증거를 찾기 위해 피해자의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 박스 칩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23. 시간 불상 경 위 F 민박집 앞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의 G 은색 아우 디 차량 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어 차량 내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블랙 박스 칩을 꺼 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고소장 [ 위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주장대로 C가 D의 사생활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굳이 D과 함께 있는 민박집에서 블랙 박스 칩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 아우 디 차량에서 블랙 박스 칩을 꺼내

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② 간 통 적발을 목적으로 경찰관들이 급습한 사건 현장에서, 이미 1차로 경찰관들이 수색을 마쳤음에도 발견되지 않았던 크기가 매우 작은 블랙 박스 칩( 피고인의 표현으로는 손톱 크기 정도, 시판 중인 블랙 박스 칩의 크기는 대략 10mm ×15mm ×1mm 로 보인다) 을 고령으로 눈이 밝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우연히 주웠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③ 더 구나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벽 쪽 옷걸이 아래에서 주웠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방의 미닫이 문틈에서 주웠다고

진술하는 등으로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④ 사건 현장에서 함께 있었던

H은 당시 블랙 박스 칩을 구경한 사실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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