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단2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
법위반( 치상)
피고
인
검사
최준환( 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0. 18.
주문
피고인을 금고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1, 17: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D 앞 편도 1차로 의 도로를 여량면 방면에서 정선읍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 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 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 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34세) 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9세)으로 하여금 각 2016. 7. 11. 17:09경 위 도로에 있는 그랜저 승용차 내에 서 과다출혈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같은 피해자 H(2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슬관절 대퇴골 원위부 1/3 골간 개방성 분쇄골절의 상 해를, 같은 피해자 I(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의 상 해를,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5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 미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 여, 5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 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 여, 4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 성 늑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사체검안서,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사진, 목격자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각 같 은 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앞서가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빠른 속 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중대한 과실로 2명이 사망하고 어린아이 2명을 포함하 여 5명이 크게 다치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 의 죄책이 큰 점, 피해자 L, K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다른 피해자들이나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G의 어머니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 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나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