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0.26 2016고단4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9. 1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하동읍 방면에서 화개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을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차량의 앞 범퍼를 충격하고, 그로 인해 피고인의 차량이 회전하면서 조수석 뒷문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을 뒤따라오던 E 운전의 F 싼타페 차량의 앞범퍼를 2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동승자인 피해자 G(7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여, 6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여, 7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