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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7.04 2014고단3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1. 14:00경 술에 취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정미면 승산리에 있는 승산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대호지면에서 정미면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반대 방면에서 마주하여 오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포터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포터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과 라세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7세), 피해자 H(여, 17세), 피해자 I(1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7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K(여, 4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L(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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