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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10.18 2016고단2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1. 17: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여량면 방면에서 정선읍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9세)으로 하여금 각 2016. 7. 11. 17:09경 위 도로에 있는 그랜저 승용차 내에서 과다출혈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같은 피해자 H(2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슬관절 대퇴골 원위부 1/3 골간 개방성 분쇄골절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5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여, 5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여, 4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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