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556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인천서울사업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제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2. 26.경 위 인천서울사업소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위 사무실 직원들로부터 다수의 거래처에서 수금한 오리훈제 등 제품 판매대금 17,31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유흥비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1. 9.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5,124,424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