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593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고시원에서 총무로 근무하면서 고시원 입주자들로부터 월 이용료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위 고시원에서 거주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입주자로부터 월 이용료 162,000원을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를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3. 11. 중순경까지 각 입주자들로부터 월 이용료 명목으로 총 24,805,680원을 수금한 후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횡령내역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