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134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영업사원으로서 각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2.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이 경영하는 G마트 오금점에서 육류제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8,048,628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시와 성남시 등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10. 11.경부터 2010. 12.경 사이에 8개의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육류제품 대금 합계 25,633,695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물품대금 지급확인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