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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134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영업사원으로서 각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2.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이 경영하는 G마트 오금점에서 육류제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8,048,628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시와 성남시 등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10. 11.경부터 2010. 12.경 사이에 8개의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육류제품 대금 합계 25,633,695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물품대금 지급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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