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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8 2013고단726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축산물 유통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물품대금의 판매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2.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에서 주식회사 D가 공급한 양념육 판매대금 513,000원을 수금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6.경부터 2012. 10.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이 거래처에서 수금한 물품대금 합계 48,971,501원을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잔액 확인서, 매출거래원장,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거래처원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등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양형 이유 :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대법원 양형기준(징역 4월~1년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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