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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60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7.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6.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1. 24. 0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평화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대현동에 있는 경북 대학교 서문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서,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음주 운전 관련해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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