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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10390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C, D호 소유자이던 E은 2015년 8월경 동창인 원고에게 E 외 5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리며 원고에게 매수자를 물색해 볼 것을 요청하였다.

나. 원고는 2015년 9월경 자신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 동창으로서 주식회사 F의 소속 공인중개사로 근무하던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요청 사실을 알리고 E을 소개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6년 1월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330억 원에 매수의사를 밝힌 재단법인 G로부터 매수의향서를 받아 E에게 전달하였다. 라.

E 외 5인은 2016. 2. 1. 주식회사 F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각 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현황 분석, 마케팅계획 수립, 광고, 매수인 물색, 계약조건 및 가격협상업무, 계약체결을 위한 법률 및 세무관련 자문업무, 계약체결 및 사후 처리를 위한 서비스 등의 용역업무를 위임하였다.

마. 이후 피고 및 주식회사 F의 매각자문용역 수행 및 매매당사자들 사이의 매매협상이 계속되었고, 결국 E 외 5인은 2016년 6월경 재단법인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이 성사됨에 따라 E 외 5인이 지급한 중개수수료 중 주식회사 F의 몫을 제외하고 3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권자인 E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매도의뢰를 받고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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