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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5 2019나2140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제1심 판결문 이유를 인용하되(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아래 내용을 덧붙인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는 피고를 포함한 5인(아래에서는 ‘피고 등 5인’이라 한다)이 각 나누어 받은 금액(C 1,900만 원, I 1,500만 원, G 1,600만 원, H 100만 원, 피고 400만 원)만큼씩만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 등 5인이 나누어 받은 금액은 합계 5,500만 원에 불과하여 이를 반환하는 방법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6,0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기에 부족하다.

② 을4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I은 이 사건 상가의 수분양자였는데, C와 G의 제안에 따라 C를 수분양자로 하는 분양계약서를 따로 만든 다음 이를 이용하여 제3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하였다. 원고는 중개업자인 피고와 H의 적극적인 중개로 C가 정당한 수분양자인 것으로 믿고 C로부터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하고 대금으로 합계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등 5인은 그 돈을 나누어 사용하였는데, I은 원고와의 권리관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딸 F 명의로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에 의하면, 피고 등 5인은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동으로 귀책사유가 있고, 특히 피고는 공인중개사로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의무를 게을리하였다.

③ 피고는 원고에게 수분양자 지위 매수를 적극 권하면서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발생한다면 계약금 3,000만 원 반환을 피고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는 확인서(갑2-1,2)를 작성해 주었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등 5인이 각 나누어 받은 금액만큼씩만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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