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분양잔대금을 주택융자금으로 충당키로 하였으나 매수인의 귀책사유없이 그 융자가 불능케 된 경우의 잔대금지급의무
판결요지
분양잔대금을 주택융자금으로써 충당키로 한 것은 잔대금의 지급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주택을 건축분양하면서 분양대금 중 일부를 분양자가 책임지고 분양된 주택을 담보로 하여 매수자 명의로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1년 거치 19년 균등분할상환하는 주택융자금을 대여받아 충당키로 약정하였다면 그 융자금의 대여가 매수인에게 귀책할 수 없는 사유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 매수인은 적어도 주택은행융자금 상환조건과 동일한 조건에 따라 동 분양대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5인
피고들보조참가인
피고들보조참가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 소외 2, 같은 소외 3, 소외 4, 소외 5(이하 소외 5인이라 약칭한다)등이 소외 대동종합개발주식회사 명의로 서울 도봉구 (주소 생략) 외 3필지상에 ○○연립주택 62세대분을 건축하고 피고들에게 1세대씩 분양함에 있어서 각 분양대금중 2,500,000원에 대하여는 위 소외 5인이 책임지고 분양된 연립주택을 담보로 하여 각 피고명의로 소외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1년 거치 19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주택융자금을 대여받아 위 분양잔대금으로 충당키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위 소외 5인에게 각 분양대금중 위 주택융자금으로 충당할 2,5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모두 지급한 사실, 그 후 위 소외 5인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소외 한국주택은행에 융자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들 해당분은 융자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의 소외 5인에 대한 각 분양잔대금 2,500,000원의 지급채무는 피고들이 소외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위 융자금을 대여받음에 있어서 분양받은 연립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채무로 전환되었다고 할 것이니, 피고들이 소외 5인에게 그 변제기가 도래한 각 2,5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전제로 국세징수법 제41조 에 따라 소외 5인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위 각 분양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소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기는 하나, 분양잔대금을 주택융자금으로서 충당키로 한 것은 잔대금의 지급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원심판시와 같이 잔대금 지급채무가 분양받은 연립주택을 융자담보로 제공하는 채무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점의 원심판단은 계약내용의 해석을 그릇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피고들은 위 소외 5인과 사이에 약정된 지급방법에 따라 이 사건 분양잔대금을 주택은행 융자금을 대여받아 변제할 수 있고 만일 그 융자금의 대여가 피고들에게 귀책할 수 없는 사유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적어도 주택은행 융자금 상환조건과 동일한 조건에 따라 변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 이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분양잔대금 채무는 어차피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없으니 원고의 이 사건 지급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2. 이 밖에 논지는 원심이 주택은행융자를 받기 전에 피고들이 각 분양주택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러한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융자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융자금에 의한 지급방법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는 원고주장을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나, 원심은 소외 5인이 체납세액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압류당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피고들의 승락도 받음이 없이 보관중인 피고들의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피고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인정에 수긍이 가면 소론과 같이 증거판단을 그릇친 허물이 없으니, 위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성렬은 퇴임으로 서명날인불능임 대법원판사 이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