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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 06. 07. 선고 2018가단1133 판결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는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제목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는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요지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는 체납자에 대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사건

2018가단1133 배당이의

원고

A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5. 10.

판결선고

2018. 6.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지방법원 ○○지원 2017타경○○○○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2. 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금 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채무자 XXX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지방법원 ○○지원 2017타경○○○○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서,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000원을 배당받은 자이고, 피고는 위 경매사건에서 XXX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000원을 배당받은 자이다. 그런데 XXX는 자신에게 과세된 양도소득세를 성실히 납부하였고, 추가로 교부된 양도소득세는 XXX가 아닌 전 소유자 BBB이 납부하여야 할 것임에 불구하고, 피고 산하 00세무서에서는 XXX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 경매사건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를 함으로써 위 배당금을 배당받았다. 따라서 위 경매사건에서 배당기일인 2018. 2. 7.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금 000원은 잘못 배당된 것이므로 삭제되어야 하고, 근저당권자인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000원에다가 피고에 대한 위 배당금을 더하여 00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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