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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8 2015가합4957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30...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C는 1943년 D와 혼인하여 원고와 피고, E, F, G, H(이하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을 ‘피고 등 5인’이라고 한다

)를 자녀로 두었다. 2) C는 1992. 2. 8. 사망하였고, D는 2011. 1. 26. 사망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관계 부동산 이전등기일 등기원인 이전등기내용 제1부동산 1993. 12. 1. 1992. 2. 28. 협의분할 원고, 피고 등 5인 : 각 1/6 지분 제2, 3부동산 1993. 12. 7. 1992. 2. 8. 상속 D : 3/15 지분 원고, 피고 등 5인 : 각 2/15 지분 1)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그 순번에 따라 특정하고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은 C의 소유이었는데, C가 사망한 후 D, 원고, 피고 등 5인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한편 D, 원고, 피고 등 5인은 제2, 3부동산 위에 제4부동산을 신축하고, 1995. 4. 17. 제4부동산에 관하여 자신들 앞으로 1/7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그러던 중 원고는 2000. 10. 2. 제1 내지 4부동산에 관한 그 소유 지분을 2000. 9. 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등 5인에게 이전하여 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고 한다

), 당시 피고 등 5인이 취득한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

)은 아래와부동산 원고 지분 피고 등 5인이 취득한 지분 제1부동산 1/6 지분 각 1/30 지분(= 1/6 지분 × 1/5) 제2, 3부동산 2/15 지분 각 2/75 지분(= 2/15 지분 × 1/5) 제4부동산 1/7 지분 각 1/35 지분(= 1/7 지분 × 1/5) 같다. 4) 그 후 제1부동산 위에 제5부동산이 신축되고, 2009. 1. 7. 제5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등 5인 앞으로 1/5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5 그리고 제4부동산과 인접한 타인 소유의 제6부동산에 관하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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