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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27 2016고단196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 31.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매장에 이르러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2,000원 상당의 고구마 10박스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8.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청과물 보관창고에 이르러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640,000원 상당의 고구마 36박스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3. 12. 20:16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I’ 청과물 보관창고에 이르러 쇠사슬로 시정된 출입문을 흔들어 열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고구마 20박스,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고구마 10박스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2. 21: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L’ 청과물 보관창고에 이르러 출입문을 묶어 놓은 노끈을 풀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503,000원 상당의 고구마 22박스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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