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6. 1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11. 03:00경 서울특별시 성동구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1대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11.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248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1. 4. 06:19경 서울특별시 성동구 E 소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선반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신주 장식품 3박스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 I, D, J, K의 각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사진,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 절도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가중영역(6월~1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