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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13 2016고단1860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재 생스티로폼 제조업체인 C( 상시 근로자 2명) 의 실 운영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총괄 책임자이다.

1. 피해자 D의 사망 관련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 실 치사 피고인은 2016. 3. 29. 10:28 경 위 C 사업장에서, 파쇄기에 덮개나 울 등을 설치하여 근로 자가 파쇄기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위 업체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파쇄기에 스티로폼을 넣는 작업을 하던 중 파쇄기 안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가 빨려 들어가 그 자리에서 폐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기계 ㆍ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 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기타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높이 1 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2016. 3. 29. 경 위 C 사업장에서 2 층 사무실로 향하는 계단 좌측 및 파쇄기의 호퍼 투입 부로 향하는 계단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는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2016. 3. 29. 경 위 C 사업장에서 파쇄기 스티로폼 투입장소 단 부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다.

사업주는 근로 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분전반에 접근함으로써 감전의 위험이 있는 충전부에는 절연 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2016. 3. 29. 경 위 C 사업장에서 파쇄기 맞은편의 분전반에 절연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라.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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