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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6 2017고단176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E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 업 등을 목적으로 2006. 6. 2.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B의 대표로,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 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3. 경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작업장 및 사무실로 근로 자가 도보 이동 시 사용할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16:00 경 소속 근로자 F이 덤프트럭을 주차하고 하차 하여 도보로 이동 중 주식회사 G 소속 근로자 H이 운전하는 로더에 치어 사망하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 대, 중간 난간 대, 발끝 막이 판 및 난간 기둥 등의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0. 경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쇄석기 상 승강 및 이동용 안전통로에 중간 난간 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 등 근로자가 끼임 등의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쇄석기 콘 상부 노출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근로 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배 전반 등 전기를 통하는 기계기구에 접촉 또는 접근함으로써 감전의 위험이 있는 부분에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 함구 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쇄석기 조종실 내 배전반에 폐쇄형 외 함구 조의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누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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