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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04 2019고단4637
주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실제 아파트 분양 의사 및 능력이 없는 신혼부부들로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분양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하여 이들 명의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분양 신청을 한 뒤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차익을 취득하기로 하고, 그 과정에서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위 신혼부부가 임신하지 않았음에도 임신한 것처럼 진단서를 위조한 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진단서를 제출하여 청약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인천 B 아파트 C호 관련

가. 주택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경 불상지에서 D에게 ‘신혼부부 특별분양 신청에 필요한 청약통장 및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양도해 달라. 당첨되면 전매수익의 일부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D로부터 위 청약통장 및 신혼부부 특별분양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서류를 이용하여 2017. 10. 31.경 인천 연수구 인천 B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D 명의로 신혼부부 특별분양 신청을 하여 D이 위 아파트 C호에 당첨되게 한 다음, 2018. 5. 17.경 E에게 위 분양권을 전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D 명의의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수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이하 불상의 피시방에서, 위 청약통장 명의자 D의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서 컴퓨터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D의 처 F가 실제로는 임신하지 않았음에도 F에 대한 진단서를 작성하면서 환자의 성명 란에 ‘F’, 질병명 란에 ‘(주상병)임신 9주, 쌍태아임신’, 의료기관 명칭 란에 ‘G산부인과의원’, 성명 란에 ‘G’로 기재하여 출력한 뒤 그 이름 옆에 도장제작업체에서 제작한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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