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6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D가 한국개발 주식회사(이하 ‘한국개발’이라 한다)의 부회장이 아니고 위 한국개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건디앤씨 주식회사(이하 ‘미건디앤씨’라 한다)가 시행하던 경기 가평군 E 외 18필지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마치 아파트 분양권한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D는 한국개발 대표이사 F의 명의로, 피고인은 미건디앤씨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하여 임의로 민간건설공사도급계약서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주식회사 G 대표이사인 피해자 H에게 마치 위 아파트 분양대행권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각종 서류를 위조하여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행공탁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하였다.

1. 민간건설공사도급계약서 -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2008. 5. 8.경 서울 강동구 강동구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D는 위 한국개발 또는 F과 무관하여 민간건설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전혀 없고, 피고인은 미건디앤씨 및 I으로부터 위 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건설공사도급계약서’에 공사명 ‘E 아파트 신축공사’로 하여 계약금 52,305,000,000원 등을 기재한 후 도급인 (갑)란에 ‘미건디앤씨, I 代 (주)J (K회사) A’라고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K의 인감을 날인하고, 수급인(을)란에 ‘한국개발(주) F’이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