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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7 2012고합7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770】 피고인은 아파트 분양대행업을 하던 중 거액의 채무 압박에 시달리자, 천안시 C에 있는 ‘D 아파트’의 시공사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위 아파트의 미분양 아파트 8채에 대한 분양대행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꾸미고 수분양자들을 모집하여 E 및 수분양자들 명의의 공급계약서 등을 위조한 다음, 법무사에게 위 아파트에 관한 보금자리 전세 대출 및 이전등기를 의뢰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8. 말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미리 ‘G’ 인쇄업소로부터 인쇄받아 가지고 있던 ‘D 아파트’ 공급계약서의 공급자(갑)란에 “주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H 2층, 상호: E주식회사, 대표이사: I”, 시공자(병)란에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J, 상호: K주식회사, 대표이사 L”, 공급받는자(을)란에 “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M아파트 101동 1001호, 주민등록번호: N, 성명: O, 전화번호 P”, 작성일자란에 “2012. 8. 3” 이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E 및 K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 명의의 각 법인 도장을, O 명의의 도장을 각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받는자(을)란에 O 등 8명을 기재한 E 및 K 명의의 공급계약서 8장을 각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및 K 명의의 공급계약서 8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잔금완납증명서, 부동산소재지: 충청남도 천안시 D 제104동 303호, 매수인 정보: O, 주민번호: N, 대금납입사항: 계약금 팔천만 원정(₩8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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