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565]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부회장이 아니고 위 F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와 공모하여,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가 시행하던 경기 가평군 I 외 18필지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마치 아파트 분양권한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F 대표이사 J의 명의로, 위 G는 H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하여 임의로 민간건설공사도급계약서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주식회사 K 대표이사인 피해자 L에게 마치 위 아파트 분양대행권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각종 서류를 위조하여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행공탁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하였다.
1. 민간건설공사도급계약서 -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G와 공모하여, 2008. 5. 8.경 서울 강동구 강동구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위 F 또는 J과 무관하여 민간건설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전혀 없고, G는 H 및 M으로부터 위 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건설공사도급계약서’에 공사명 ‘I 아파트 신축공사’로 하여 계약금 52,305,000,000원 등을 기재한 후 도급인 (갑)란에 ‘H회사 M 代 (주)N (O) G’라고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O의 인감을 날인하고, 수급인(을)란에 ‘F(주) J’이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F 명의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G는 H회사 M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고, 피고인은 F회사 J의 명의를 도용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민간건설공사도급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