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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9 2013고단26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그 소유의 김포시 C, D 토지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E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15. 김포시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경기도 김포시 C, D”, 매매대금 란에 “사억삼천삼백구십오만”, 계약금 란에 “사천이백만원정”, 매도인 란에 “인천시 서구 H ⓐ 205-302호 B”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고, 대리인 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영수증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행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위 B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영수증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 영수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에게 “나는 매도인 B의 대리인이고, 틀림없이 약속을 이행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과 영수증 1장을 제시하여 마치 자신이 위 부동산 소유자 B의 적법한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의 대리인이 아니었고, B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처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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