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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노5107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 E은 “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엉덩이 부분을 3~4 회 정도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이동하였는데 피고인이 다시 따라와서 치근덕거려 피고인을 뿌리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뺨을 때려서 쓰러졌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피해자의 남편인 G은 “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상황은 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추근거리다가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고 뛰쳐나갔고, 피고인이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차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피고인을 폭행하게 되었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일행인 F은 “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보았고, 그 후 G이 피해자가 쓰러진 것을 보고 달려나갈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는 것을 목격하였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G, F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므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나이트클럽의 상황과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 G, F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착각하였을 가능성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고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른 원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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