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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3 2019노39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과중 (원심: 징역 8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3년)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원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원심 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인 원심 증인 E(가명)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보아 이 사건 피해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일부 진술이 추가되었거나 바뀐 부분은 세부적지엽적 사실에 불과한 점, ② 이 사건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원심 증인 F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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