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무죄 부분) 2017. 4. 9.자 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과경 (원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9. 11:30경 안양시 동안구 G 앞 노상 벤치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겉옷을 입혀주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겉옷을 입혀주기만 했을 뿐 뒤에서 껴안지는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옷을 입혀주면서 뒤에서 껴안은 행위를 함께 있었던 H이 목격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H은 원심 법정에서 “오락실 밖 다트 게임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옷을 덮어주는 것과, 벤치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툭 치는 것만 보았고, 옷을 입혀줄 때 강제로 안은 것이 아니라 그냥 옷만 입혀주었을 뿐이었으며, 달리 뒤에서 껴안거나 만지는 것을 본 적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③ H이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의 기재 내용은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다르고, 위 진술서가 작성될 당시의 상황 및 작성자(대필자)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위 진술서의 내용은 믿기 어려운 점, ④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오락실 밖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덮어주면서 껴안은 행위와 오락실 앞 벤치에서 다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