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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09 2018고합91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7. 저녁 시간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F( 가명, 여, 18세) 의 일행들과 합석하게 되면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E'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 술집으로 다른 일행들과 같이 이동하여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와 단둘이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셨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신 후 2018. 2. 28. 02:00 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등에 업고 안양시 만안구 K에 있는 ‘L 모텔’ 로 데리고 가, 모텔 507호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발기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내사보고( 대상자 발견 경위), 내사보고( 발견 당시 상황에 대하여), 내사보고( 현장 감식 및 성폭력 증거 채취 응급 키트 작성), 내사보고( 발생현장 주변 CCTV 분석), 내사보고( 국과수 감정 의뢰 회신 첨부) 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문자 메시지 캡 처사진, 감정 의뢰 회보 공문 등, 각 유전자 감정서, 감정 의뢰 회보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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