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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21 2013고정1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4.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송정동 김밥나라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송정사랑병원 방면에서 영광통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반대차선으로 유턴하기 위하여 급히 차선을 바꾸어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이 금지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유턴이 허용된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C(16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앞바퀴 부위를 위 승용차 좌측 앞 문짝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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