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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52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5. 15: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 앞 도로에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도로 중앙에 황색 실선이 표시되어 있어 유턴이 금지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유턴이 허용된 곳에서만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8세)에게 전치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테 승용차의 수리비가 1,171,4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차량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와 동승자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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