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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30 2018고단21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현대 11.5톤 윙바디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0. 0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모텔 앞 삼거리를 D병원 방면에서 성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 방면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유턴이 허용된 곳이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SM6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간부 골절 및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장간막의 손상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D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1. G(E의 자)의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피해자 진단서(2부)

1. 중상해의뢰회신, 수사보고(피해자의 인적피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고 이후 현재까지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좌측 족부 제3족지의 영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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