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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2.03 2015가합176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0,000,000원, 선정자 D에게 33,000,000원, 선정자 E에게 20,000,000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이하 ‘한진중공업’이라 한다)은 2014. 10. 2. ‘H’이라는 상호로 공사업을 영위하는 피고 B에게 I 공사를 공사대금 348,700,000원(부가세 포함)에 도급(이하 ‘이 사건 원도급’이라 한다)하고, 피고 B은 그 무렵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에 위 공사를 공사대금 273,900,000원(부가세 포함)에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 한다)하였다.

나. 한진중공업은 2014. 11. 27. 피고 B에게 이 사건 원도급 계약의 기성금 중 일부로 118,558,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은 2014. 12. 5. 및 2014. 12. 16. 피고 C에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의 기성금 중 일부로 10,000,000원씩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은 2014. 12. 16. 피고 C에 별지 2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14. 12. 17. 한진중공업에 위 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2014. 12. 18. 위 통지가 한진중공업에 도달하였다. 라.

한진중공업은 2015. 4. 10. 이 법원에 이 사건 채권액은 163,191,600원이라고 회신하였다.

마. 한편 피고 B은 2014. 11. 4.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피고 B은 원고 등이 2014. 3.부터 2014. 10.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원고(선정당사자) 40,000,000원, 선정자 D 33,000,000원, 선정자 E 20,000,000원, 선정자 F 12,400,000원, 선정자 G 17,900,000원 합계 123,300,000원]을 2014. 11. 20., 2014. 12. 20., 2015. 1. 20. 세 차례에 나누어 1/3씩 지급하겠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진중공업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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