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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7.21 2015가단5735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8,800,000원,

나. 선정자 B에게 14,640,000원,

다. 선정자 C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없으면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5. 3.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하 ‘통영지원’이라고만 한다) 2015카단261호로 채무자 주식회사 비케이중공업(이하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 제3채무자 피고로 하여 채무자 회사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게 될 2015. 1. 내지 3.분 블록 기성금 중 청구채권(원고 A 48,800,000원, 선정자 B 14,640,000원, 선정자 C 27,098,000원, 합계 90,538,00 0원)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2015. 3.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2015. 4. 27. 통영지원 2015차329호로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하여, 채무자 회사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90,538,000원과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5. 5. 22. 확정되었다

(위 지급명령 신청원인 기재에 의하면, 각 청구금액은 원고 48,800,000원, 선정자 B 14,640,000원, 선정자 C 27,098,000원임). 다.

원고는 2015. 7. 1. 통영지원 2015타채2599호로 채무자 주식회사 비케이중공업, 제3채무자 피고로 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통영지원 2015카단261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한 채무자 회사가 피고로부터 지급받게 될 2015. 1. 내지 3.분 블록 기성금 청구채권 중 90,538,000원에 대한 가압류는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634,832원은 압류한다. 채권자는 위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은 2015. 7.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의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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