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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9 2016가합473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은 원고 A에게 129,904,297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C’이라는 상호로, 피고 주식회사 한승이엔지(이하 ‘피고 한승이엔지’라 한다)가 피고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이하 ‘피고 한진중공업’이라 한다)으로부터 도급받은 선박 블록 전처리 및 도장작업 중 스프레이 도장 작업을 하도급받아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 A은 2015. 8. 10. 18:45경 부산 사하구 다대로605번길 66에 있는 피고 한진중공업 다대포 공장 내에서 피고 한진중공업 소유의 고소작업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바스켓에 탑승하여 피고 한승이엔지로부터 도급받은 선박 도장 작업을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의 붐대가 부러지는 바람에 바스켓과 함께 추락하여 양측 원위 상완골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사고 당시 붐대가 부러진 고소차량과 사고현장의 모습은 아래 사진과 같다.

다. 이 사건 차량은 굴절형 붐과 바스켓을 설치하여 그 바스켓에 작업자가 탑승하여 높은 곳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피고 한진중공업이 고소차 6호로 등록ㆍ관리하였다. 라.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6, 7, 12, 13, 14호증, 을가 제1, 2, 8호증, 을가 제1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한진중공업에 대한 부분 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A이 이 사건 차량을 통상적인 작업에 사용하던 중 위 차량에 설치된 붐대가 부러지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차량에 설치된 붐대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한편, 피고 한진중공업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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