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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06 2017나810
약정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주식회사 C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지불합의서 1) 선정자는 2013. 12. 11. D에게 ‘지불금액 : 120,000,000원(그 중 92,000,000원이 D의 공사대금이다), E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공사대금 중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공사준공후 기성금 수령후 즉시 지불할 것을 확약함’이라는 내용의 지불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피고가 위 지불합의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2) 선정자는 2014. 1. 16. ‘E공사현장의 공사대금 중 미지급된 금액(51,000,000원, 그 중 23,000,000원이 D의 공사대금이다)과 준공시까지 추가투입된 공사금액(40,000,000원)을 공사준공 후 기성금 수령 즉시 지불할 것은 확약합니다’는 내용의 지불합의서를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하였고, 피고가 위 지불합의서에 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위 2개의 지불합의서를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각 지불합의서’라 한다). 나.

관련 약정금 소송 1) D은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955호로 피고, 선정자를 상대로 ‘피고와 선정자는 연대하여 D에게 이 사건 각 지불합의서에 의한 약정금 160,000,000원(= 120,000,000원 40,000,000원) 중 선정자가 D에게 변제한 50,422,500원을 공제하고, 원고(12,800,000원)와 F(8,800,000원)은 별소로서 선정자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역시 공제하면 선정자와 피고는 연대하여 D에게 87,977,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약정금 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

). 2)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5. 3. 13. D과 피고, 선정자 사이에 관하여 ‘1. 피고와 선정자는 연대하여 2015. 4. 30.까지 D에게 31,000,000원을 지급하고,

2. 원고, F이 선정자, 피고에 대하여 구하고 있는 장비대금은 위 1항 금액에서 제외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선정자, 피고가 별도로 해결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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