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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29721
구상금
주문

1.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선정자 F에게 20,769,230원,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G, H, I, J에게 각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라고 한다)는 2012. 4. 9.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서울 은평구 K 소재 L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보증금액을 279,900,000원, 피보증인을 피고 회사로 하는 하자보증채무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M과 피고 C, D, E은 피고 회사의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위 약정에 기한 구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대한주택보증은 위 약정에 기하여 2008. 4. 7. 33,000,000원, 2012. 5. 30. 41,985,000원 등 피고 회사의 채무 74,985,00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 채권의 보전비용으로 660,000원 등을 지출하였다. 라.

한편, M은 2010. 3. 16. 사망하였고, 선정자 F이 그 배우자로서, 원고 및 선정자 G, H, I, J이 그 자녀로서 M을 상속하였다.

마. 이에 대한주택보증은 원고(선정당사자)를 비롯한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과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204441호로 위 대위변제금 등의 구상 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 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어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이 사건 구상 채권을 양수한 고더블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유동화 회사’라 한다)가 위 소송에 승계참가를 하였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3. 11. 12. 이 사건 유동화 회사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원고들은 2014. 1. 16. 위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유동화 회사에 합계 9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C, D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피고 주식회사 B, E에 대하여 :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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