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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9.19 2018나36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 사이에서는 위 피고가 변론에서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보고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C과 연명으로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선정당사자) 주장사실에 관하여 다투지 않았다. ,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7, 8,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C은 피고 B에게 경주시 H 소재 I공사를 도급 주었다.

계약일 공사내용 공사기간 계약금액(원) 선정당사자 2015. 11. 13. 설비 2015. 11. 13. ~ 2016. 4. 30. 190,000,000 선정자 D 2015. 10. 27. 전기 2015. 11. 1. ~ 2016. 4. 30. 150,000,000 선정자 E 2016. 3. 22. 창호, 잡철 외 2016. 3. 22. ~ 2017. 1. 25 263,000,000 선정자 F 2016. 3. 22. 내장 목공사 2016. 3. 25. ~ 2016. 5. 15. 110,000,000 선정자 G 2016. 2. 25. 미장, 방수, 조적, 견출, 타일, 도장 등 2016. 2. 25. ~ 2016. 4. 30. 155,000,000

나. 피고 B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에게 아래와 같이 위 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주었고, 하도급 공사는 아래 공사기간 종료 무렵 모두 마쳐졌다.

다.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E, G, 소외 L은 2017. 11.경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2017. 12. 29.까지 잔여 공사대금으로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4,650,000원, 선정자 D에게 35,000,000원, 선정자 E에게 10,000,000원, 선정자 G에게 3,000,000원, 소외 L에게 21,000,000원, 합계 93,650,000원을 연대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잔여공사계약 및 매각이행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들은 2017. 11. 22. 피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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