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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7.26 2017고단32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25. 12:54 경부터 같은 날 13:46 경까지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일행인 B에게 큰 소리로 “ 개새끼, 씹새끼”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이 조용히 해 달라고 하자 “ 머리 하 얘 가지고 니가 뭔 데 이래라

저 래라냐

이 개새끼,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식당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 니가 뭔 데 이 새끼야, 나가라 마라냐,

이 씹새끼, 개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 진정하고 가게 밖으로 나가자” 라는 말을 듣게 되자 “ 야, 씨 발 놈 아, 어린놈이 ”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어 피고인이 위 식당 업주에게 “ 야 개새끼야, 니가 뭔 데 지랄이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위 경위 G이 계속 행패를 부릴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음을 경고 하자 위 경위 G의 가슴 부위에 침을 1회 뱉고 " 처벌 해라

개새끼야, 니들 맘대로 해 라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 시경 위 ‘E’ 식당 앞 노상에서 A 이 경위 G 및 함께 출동한 경장 H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는 것을 보고 흥분하여 경위 G과 경장 H에게 다가가려고 하였고 이에 경위 G, 경장 H과 함께 출동한 순경 I가 피고인을 가로막자 “ 왜 내 친구 잡아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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