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3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0.경부터 2012. 10.경까지 I의 자회사인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K당 L구청장 후보로 출마한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일간지 ‘M’의 사회2부 부장 직책을 맡고 있는 기자이다.
〈전제사실〉 N는 2014. 5. 28. 21:50경 서울 L구 O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P 체어맨 차량을 직진 운행하던 중 차로를 혼동하여 맞은 편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위 A의 배우자 Q 등 4명이 탑승한 선거유세 차량인 R 제네시스 차량을 정면충돌하였다
(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 가해자인 N는 S L구청장 후보인 T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5. 29. 12:0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S L구청장 후보인 T의 선거운동원이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한 사실을 이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는 당선이 유력한 피고인 A을 낙선시키기 위해 T 후보 측 사람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고의로 차량을 정면충돌함으로써 피고인 A 측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려고 한 정치테러라는 취지의 허위 보도자료를 만들어 유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4. 5. 29. 15:00경 서울 L구 U 에이동 420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실에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