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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21 2018고합50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 E을 각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4,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E, D은 F정당의 권리당원, 피고인 C은 F정당의 권리당원이자 F정당 소속으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G군수후보로 출마한 H의 선거사무장, 피고인 B는 임대업에 종사하는 자로, 이들은 모두 위 H 후보를 지지하는 자들이고, 피고인 A은 다른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홍보 관련 일을 담당하는 자로 F정당 당원이다.

한편 I은 F정당 소속이었다가 탈당하여 J으로 위 G군수 선거에 출마한 자로, H 후보와 경쟁관계에 있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H 후보와 경쟁관계에 있던 I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H 후보의 선거에 도움을 주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8. 5. 말경 피고인 A에게 “K언론 제1168호”의 루머란에 게재된「제목 ‘L’, 충청 지역 한 군수 후보의 화려한 이력이 지역 정가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음. 그는 과거 뺑소니 사고 이력을 가지고 있으며, 3000만원을 횡령해 당시 애인에게 줬다는 소문. 지역과 맞상대 후보 측에서는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군수로 나올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전송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전송받은 위 신문기사 사진 파일 이미지에 인터넷으로 검색한 I의 상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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