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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5도1071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A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하여, 사실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S L구청장 후보인 T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는 T 후보 측 사람이 당선이 유력한 피고인 A을 낙선시키기 위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고의로 차량을 정면충돌함으로써 피고인 A 측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려고 한 정치테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담긴 이 사건 보도자료를 만들어 유포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기록과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보도자료를 작성한 다음 자신의 선거사무소 직원인 W에게 그 유포를 지시하였고 W이 그에 따라 이 사건 보도자료를 유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위해 이 사건 보도자료 등을 작성해주는 대가로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아들을 I에 취업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A이 그에 응하여 위와 같은 약속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위 취업 요구와 약속은 사회통념상 쉽게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의 진정한 의지가 담겨 있으며 그 내용이 외부적ㆍ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 사건 보도자료 등의 작성ㆍ유포와 관계없는 일상적인 대화, 덕담 또는 인사치레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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