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직접 N, O, P에게 각 100만 원이 들어 있는 돈 봉투를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일관성, 구체성 및 신빙성이 없는 N의 진술, 피고인이 직접 돈을 교부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 없는 U에게 발송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돈 봉투를 교부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고 하는 O의 진술, 돈 봉투 수령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P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2. 1. 31.경까지 F 사무부총장으로서 전국 각 지역의 G당 지역위원회 등 당조직 전반에 대한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2011. 10. 26. 실시될 I 보궐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야권후보 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무소속 후보자인 J이 선출되었는데, 선거를 얼마 남기지 않는 상황에서 야권 단일 후보인 J의 지지율과 K당 후보인 L의 지지율이 접전 상황에 놓이자, G당 대표인 M는 G당 서울지역 지역위원장들에게 선거 참여 및 투표를 독려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위 선거와 관련된 지역위원장 회의 소집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서울지역위원장 전원을 상대로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2011. 10. 23. 18:30경 G당 중앙당사 신관 1층 대회의실에서 서초갑 지역위원장 N, 송파갑 지역위원장 O, 강남갑 지역위원장 P 등 G당 서울시 지역위원장 3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M의 주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