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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4 2016고단9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의류 업 관련 사기의 점 및 2009. 2. 3. 자...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87』

1. 경마센터 보증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10. 3.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경마센터 업무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경마를 나라에서 하면 마사회고 개인들이 운영하면 센터라고 할 수 있다, 경마하는 사람을 이 센터와 연결해 주고 마권을 사도록 도와주는 일이 있는데 이 일을 업계에서는 ‘ 롤링’ 이라고 부른다, 롤링을 하면 롤링 비를 벌 수 있는데 센터에 보증금을 넣어야 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 인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3.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과 같이 합계 6,57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2013. 12. 18. 경 위 식당에서 사실은 특별한 재산이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갚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4. 9. 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과 같이 합계 2,07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377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12.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06. 11. 30. 가석방되어 2006. 12. 27. 가석방 기간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9.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700 만 원을 추가로 빌려 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별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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