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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1984. 5. 29. 선고 83가합2478 제5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4(2),309]
판시사항

1.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의 제한

2. 신원보증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1. 무릇 타인을 고용하는 사용자는 위험책임 또는 기업책임상 스스로 그 피용자의 사무집행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그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는 그 피용자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위험성, 사용자의 업무에 대한 기여도, 근로조건, 피용자의 근무태도, 불법행위의 경위와 결과, 불법행위를 예방하거나, 그로 인한 손실을 분산하기 위한 사용자의 배려정도, 피용자의 재산상, 신분상 불이익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의 견지에서 신의 성실의 원칙상 상당한 한도내에서만 허용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법리는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그 소속공무원인 피고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구상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예산상의 이유로 잡급직공무원에게 사실상 계속 근무시키면서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임용과 해직을 번갈아하는 경우 위와 같이 신분보장이 확실하게 되지 아니한 신원본인에게는 임용과 재임용을 반복하면서, 유독 신원보증인들에게는 그런 사정과는 관계없이 계속하여 신원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다하겠으므로 신원본인이 임용이후 2차례에 결쳐 재임용된 이 사건 사고당시에까지 신원보증계약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보기 어렵다(위 사고당시에까지 신원보증의 효력이 있게 하려면 적어도 위 재임용당시에 그 뜻을 신원보증인들에게 통지하여 동의를 얻거나, 다시 신원보증계약을 하여야 한다.

원고

대구직할시

피고

피고 1외 2인

주문

1. 피고 1은 원고에게 금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3. 9. 8.부터 1984. 5. 22.까지는 연 5푼의, 1984. 5. 23.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2, 3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고 1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2, 3과의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6,078,193원 및 이에 대한 1983. 9. 8.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1. 먼저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를 본다.

각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5호의 3(공소장), 4(공판조서), 5(판결), 6(검증조서), 7( 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 8( 피고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9( 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 제6호증(판결), 을 제1호증(인사발령통지서), 제2호증(경력증명서), 공문서이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3호증(배상금지출기안서), 공성부분은 다툼이 없고, 사문서 부분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지출결의서)의 각 기재에 증인 소외 3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잡급직원(임시직)으로 임용되어 원고 산하의 재무국 회계과 소속 2종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1980. 8. 21. 22:40경 원고 소유인 (차량번호 생략)호 급수차량을 음주한 채로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천3동 소재 흥아아파트 앞길의 왕복 2차선 포장도로를 그곳 신암지하도 방면에서 대구 동구 소방서 쪽으로 법정제한 속력인 시속 40킬로미터를 초과한 시속 약 8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던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영업용 택시가 정차하기 위하여 오른쪽으로 비켜나므로 위 택시를 추월하고자 왼쪽으로 핸들을 꺾는 순간 과속의 음주운전탓으로 핸들을 과대 조작함으로써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편에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오던 소외 2 운전의 (차량번호 생략)호 택시의 왼쪽 앞 범퍼부분을 위 급수차량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소외 2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비골 골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그후 원고는 당원 82가합3189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로서 위 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1983. 9. 7. 그 소송의 원고들인 소외 2 및 그 가족들인 소외 4, 5, 6, 7, 8에게 위 소외인들이 위 사고로 인하여 입는 손해배상금으로서 모두 금 6,078,193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사고는 원고의 산하 공무원이던 피고의 집무집행상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 하겠으니 원고의 국가배상법에 따라 원고가 위 소외인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피고에게 구상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그 구상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무릇 타인을 고용하는 사용자는 위험책임 또는 기업책임상 스스로 그 피용자의 사무집행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그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는 그 피용자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위험성, 사용자의 업무에 대한 기여도, 근로조건, 피용자의 근무태도, 불법행위의 경위와 결과, 불법행위를 예방하거나 그로 인한 손실을 분산하기 위한 사용자의 배려정도, 피용자 자신의 재산상, 신분상의 불이익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의 견지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당한 한도내에서만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법리는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그 소속공무원인 피고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구상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할 것인바, 앞서 본 갑 제5호증의 3, 5, 8, 제6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 성립에 다툼없는 을 제3호증의 2(공탁금수령확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는 1969. 1. 1.경부터 원고에게 잡급직원으로 임용되어 이 사건 사고당시까지 원예사 도는 보일러공으로 근무하다가 1979. 2. 16.부터는 2종 운전원으로 근무하여 위 사고 당시까지 약 11년간 사실상 근무하여 왔으나, 원고는 그 예산절감을 위하여 피고를 위 기간중 계속 임용한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동안 임용하였다가 해직하고 곧이어 재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발령을 함으로서 피고는 일반공무원과 같은 신분보장을 받지 못한 채 근무하였던바, 이는 원고와 피고와 같은 잡급직에 종사하는 자에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임, 면직 발령을 한 사실을 엿볼 수 있고 그 예로서 위 사고당시에 근접한 1979. 2. 16. 임용되었다가 같은해 6. 30.까지 근무하고 그 날 해직되었다가 다시 같은해 7. 20. 부터 12. 30.까지, 1980. 1. 4.부터 같은해 6. 29.까지, 같은해 6. 30.부터 9. 1.까지 각각 재임용되었던 사실, 피고는 하루 10시간 정도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당시의 월급여는 금 100,300원 정도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퇴직금도 수령하지 못한 채 바로 면직되고 업무상과실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구금되었다가 당원으로부터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1년간의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 한편 원고는 그 소유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가 사고 후에 비로소 위 보험에 가입하여 손실의 위험을 분산시킨 사실, 피고는 처자식 5명의 가장으로서 그 소유부동산도 없이 하류생활을 하다가 1980. 11. 6. 당원에 소외 2에 대한 위자료 및 치료비 금 1,000,000원을 변제공탁하여 소외 2가 이를 1980. 12. 8. 수령함으로써 앞서 본 손해배상금 산정에서 위 금액만큼 공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과 같은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6,078,193원 전액을 구상하게 하는 것은 신의성실과 공평의 견지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하겠고, 그 구상금액을 금 1,500,000원으로 감액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 하겠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다음에 원고의 피고 2, 3에 대한 청구를 본다.

원고는 피고 2와 피고 3이 1979. 2. 16. 피고 1이 원고에 임용되어 직무상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취지의 신원보증을 하였으므로 피고 2, 3에게 피고 1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소외 2와 그 가족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호증(재정보증서)의 기재와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 2는 피고 1의 직장동료의 처이고, 피고 3은 피고 1의 처삼촌으로서 피고 1의 요청에 의하여 인정상 1979. 2. 16. 원고주장과 같은 신원보증을 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신원보증책임은 신원본인이 사용자에게 고용된 기간동안 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만 효력이 있고 그 보증기간 이후에 관하여는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다 하여도 그 효력이 없다 하겠는데, 피고 1은 원고의 예산상 필요에 의하여 1979. 2. 16. 임용되었다가 일단 1979. 6. 30. 해직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신원보증은 그때 이후에는 효력이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신분보장이 확실하게 되지 아니한 신원 본인에게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임용과 재임용을 번갈아 하면서 유독 신원보증인들에게는 그러한 사정과는 관계없이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 하겠으니 피고 1이 그 이후 2차례에 걸쳐 재임용된 이 사건 사고당시에까지 신원보증계약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보기 어렵다 하겠다(위 사고당시에까지 신원보증의 효력이 있게 하려면 원고는 적어도 위 재임용 당시에 그 뜻을 신원보증인들에게 통지하여 동의를 얻거나, 다시 신원보증계약을 하여야 할 터인데,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에서 엿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당시에도 위 신원보증의 효력이 존속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2, 3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1은 원고에게 금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83. 9. 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84. 5. 22.까지는 위 피고가 그 금전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사법정 이율인 연 5푼의, 1984. 5. 23.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보태어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겠으니,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인용하고,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2, 3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조 제1항 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덕수(재판장) 전하은 김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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