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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271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산구 지역대 월곡2동대 향방7소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3. 8. 21:3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3. 21. 광주 광산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교육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1. 21:15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6. 4. 29. 위 광주 광산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교육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자 고발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4년 이후로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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