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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17 2019고정427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 기재 일시 등을 정정하였다.

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2013. 10. 24경 하남시 덕풍2동에 있는 덕풍2동대에서 2013. 11. 4.~6. 광주시 초월읍에 있는 광주ㆍ하남 예비군 훈련장에서 동미참훈련 1차보충(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2015. 10. 30경 하남시 덕풍2동에 있는 덕풍2동대에서 2015. 11. 23.~25. 광주시 초월읍에 있는 광주ㆍ하남 예비군 훈련장에서 동미참훈련 2차보충(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2015. 10. 30.경 하남시 덕풍2동에 있는 덕풍2동대에서 2015. 11. 27. 광주시 초월읍에 있는 광주ㆍ하남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방작계훈련(후반기) 2차보충 (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향토예비군은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에는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가 전달될 수 있도록 관할관청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설치대원으로서, 2015. 5.경 하남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5. 12. 3. 거주불명자로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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