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9.04 2014고정53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539』 피고인은 B대 향방1소대 대원으로서, 2014. 6. 24.경 군산시 B 소재 B대본부 내에서 "2014. 7. 18. 군산시 옥구읍 광월길 89 군산예비군 훈련장에서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 6H 교육" 을 받으라는 육군 9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를 전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종교적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5고단436』

1. 2015. 3. 24.경 훈련 불참의 점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5. 3. 11.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3. 24.부터 같은

달. 26.까지 군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동미참 훈련(2차 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5. 3. 27.경 훈련 불참의 점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5. 3. 27. 군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후향작 훈련(2차 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27』 피고인은 군산시 B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2014. 8. 22.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9. 2~9. 4.(3일, 24시간) 군산시 옥구읍 광월길89 군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제9585부대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24H)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1대대장 명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015고정106』 피고인은 군산시 B대 향방1소대 대원이다.

향토예비군대원은 훈련통지서를 수령하였으면 정한 시간에 훈련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