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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5 2015고정111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6. 29. 확정되었다.

『2015고정1114』

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3. 10. 14.경 광주 서구 화정로 85번길 17 상무2동 예비군중대본부에서 ‘2013. 10. 22.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전남 담양군 창평면에 있는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 5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3. 10. 14.경 광주 서구 화정로 85번길 17 상무2동 예비군중대본부에서 ‘2013. 10. 29.경부터 다음 달 1.경까지 전남 담양군 창평면에 있는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 5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5고정1117』

3.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3. 8. 23. 광주 서구 화정로85번길 17 상무2동주민센터에 있는 상무2동대 사무실에서 ‘2013. 9. 10.부터 같은 해

9. 13.까지 광주 서남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1년 동미참 2차 이월보충훈련 1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 5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4.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4. 4.경 광주 서구 C에서 광주 남구 D 이하 불상지로 주거지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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