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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2고정663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6630>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08. 7. 8.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덕릉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1. 25.경까지 사이에 모두 6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5. 28.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덕릉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은 후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할 생각으로 2008. 6. 8. 실시되는 선물거래 상담사 시험 응시를 이유로 위 훈련을 연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5. 3.경까지 사이에 모두 20회에 걸쳐 각종 시험 응시를 이유로 내세워 훈련을 연기하는 등 향토예비군훈련 연기에 있어서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하였다.

<2013고정140>

3.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2. 5. 30.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에 있는 한국은행 소공별관 경비상황실 내에서 2012. 6. 12.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에 있는 지축 예비군훈련장에서 예정된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697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4. 제3항 기재 장소에서 2012. 6. 19.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에 있는 노고산 예비군훈련장에서 예정된 향방기본훈련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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